상가임대보호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국회통과 최선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체제에 돌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 입법 과제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종래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인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액·다건 결제가 이뤄지는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제과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1월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을 대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종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원)을 운용키로 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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