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이하 軍 복무기간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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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이하 軍 복무기간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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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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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잘못된 규정해석으로 ‘5개월 이하’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간부들이 이를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모(55)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군 복무기간을 재산정할 것을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각각 시정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91년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총 5년 4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 이씨는 1992년에 교사로 임용돼 현재 경기 소재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이 아닌 ‘5년’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1991년 12월 군인연금법 개정 전까지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계산 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임의로 반대해석(유추해석)해 5개월 이하는 끊어버리는 이른바 ‘5사6입’(五捨六入) 처리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에는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해 ‘19년 6월 이상~20년 미만’의 경우에만 20년으로 한다는 예외 규정만 두는 것으로 군인연금법이 바뀌었다.
 이처럼 군인연금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 개정된 1991년까지 군 복무기간 ‘5사6입’ 처리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약 40만명이다. 권익위는 “이중 현재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어 실제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4만5000~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씨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규정상 군 복무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년월수‘(年月數)로 해야 한다”며 “6개월 이상을 1년으로 처리하게 한 것 또한 군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를 반대로 해석해 5월 이하를 잘라 버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최근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이씨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로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 처리했다.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거 잘못된 법규 해석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들이 실제 군 복무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구제방안이 마련돼 현재 공무원인 사람들은 실제 군 복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합산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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