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포·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 등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의회 의원들이 제194회 임시회에서 3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회는 지난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재갑·손광영·김한규·이상근·김경도·김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재갑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의 특산물인 안동포와 친환경 산업소재 마(麻)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안동포와 대마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대마산업과 관련한 연구시설 등 유치에 관한 사항(제5조)을 명시하고 △안동포와 대마산업에 관련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제9조)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제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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