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설명절 범죄예방 생활안전수칙 픽토그램 제작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 설명절 범죄예방 생활안전수칙 픽토그램 제작
  • 김형식기자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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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최근 평온한 설명절 범죄예방 생활안전수칙을 픽토그램 형식으로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픽토그램은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일반인들이 특별한 교육 없이도 간단한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면 즉각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홍보기법이다.

 제작한 내용은 △문단속 철저히 △배달중지 △전단지 제거 △보행중 이어폰 사용금지 △불법촬영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이다.
 구미곁찰서는 생활안전수칙, 빈집털이 예방법 등을 담은 픽토그램을 제작해 대형아파트, 원룸,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신평1동·2동, 공단동, 광평동, 비산동에현수막 형태로 10개 제작해 주요 교차로에 설치해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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