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우섭·박명규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화재예방을 위해 무작위로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및 판매시설 84곳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18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요원 54명이 인명 대피시설인 비상구 폐쇄·훼손 및 피난통로상 장애물 방치 등 소방법령위반행위를 중점 조사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피난통로상 장애물 방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이 지적됐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은 최대 200만원, 비상구 폐쇄·훼손·변경행위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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