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기록부 편법 작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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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기록부 편법 작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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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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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학생부 기재요령 발표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교내대회 명칭을 교내행사로 바꾸고 학생의 준비과정이나 경험을 적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상당수 학교들과 교내대회 비수상자들은 학생부에 해당 대회 명칭을 적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이런 방식으로 참여인증을 하며 활동이력을 강조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편법을 아예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내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노력이나 도전과정에 대한 기록은 배제되고 일부 수상자들의 수상결과에 중점을 두게 될 우려가 있어 특정학생만을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교육부의 ‘2018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앞으로 ‘수상경력’ 이외 모든 학생부 항목에 교내대회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준비과정이나 경험을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동안 교내대회 명칭은 수상자들의 학생부 ‘수상경력’란에만 입력할 수 있는데도 상당수 학교가 비수상자(참가자)들을 위해 ‘교과학습발달상황’ 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해당 대회를 행사로 바꾸고 준비과정을 기재해주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면 ‘교내 수학경시대회’에 참가했지만 상을 받지 못한 학생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내 수학한마당’에 참여했다고 기재하고 그동안 학생이 해왔던 노력과 성취감을 서술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아무런 규제 없이 학생들의 학생부 내용이 과대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교내대회 참여를 줄이고 교사들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상경력이 학생부 핵심항목이다 보니 학생들의 교내대회 참여가 잇따랐고 교사들은 비수상자들을 외면할 수 없어 대회 준비과정이나 경험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내대회 영향력을 서서히 줄이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수상경력을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온다. 이른바 ‘특정학생 밀어주기’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외에도 전년도 학생부 기재요령과 달라진 점이 있다.
그동안 학교장이 정했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대상 범위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올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부 ‘진로희망사항’ 항목에서는 ‘특기 또는 흥미’란이 사라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진로를 각각 적던 ‘진로희망’란도 통합된다.
해당 기재란이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항목이라는 지적이 많아 삭제하거나 간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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