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보험에 중복 가입해 치료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반복적으로 입원해 약 1억8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A(54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치료비, 입원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4월 30일부터 7개 보험사를 통해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경찰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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