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 “얼굴 알려야하는데…”
선거구 획정 지연에 ‘전전긍긍’
  • 정운홍기자
정치신인 “얼굴 알려야하는데…”
선거구 획정 지연에 ‘전전긍긍’
  • 정운홍기자
  • 승인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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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1주일 앞으로
각종 선거 일정 차질 불만 가중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의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선거 출마채비를 하는 정치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끝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에 실패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얼굴 알리기’가 중요한 정치신인들이다.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후보자 등록마저 미뤄지면 100일 남짓한 선거운동 기간마저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역과 광역의원 정수, 기초의원의 총 정수를 결정해 법안처리를 마치면 이를 토대로 각 시·도의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2달여가 지나도록 법안처리를 마치지 못하면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입후보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구역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실패로 끝난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나 이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각 시·도 조례 반영은 물론 시·군 자치구 획정위원회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3월 2일 예비후보자등록 일정은 물론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에 출마예정인 A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에 마쳤어야 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처벌받아 마땅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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