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방안 발표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앞으로 직업계고교 학생들의 채용시기가 현장실습을 마친 겨울방학 이후(3학년 2학기 종료 후)로 미뤄진다.
학생안전 확보가 어려운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올해부터 폐지되고 대신 학습중심 우선 현장실습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부가 학생안전을 보장하는 현장실습 기업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제주의 한 공장에 조기취업해 작업하던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 끼임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격 폐지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 없이 폐지하는 바람에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 위축 우려가 컸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특성화고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 시도교육청, 기업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내놓은 후속조치이자 보완책이다.
현장실습·취업연계 기업의 직업계고 학생 신규채용시기를 조정한 게 핵심이다.
수업일수 3분의2 출석 이후 입사할 수 있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역량과 충분한 안전대책을 확보한 기업으로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상공회의소와 논의해 이를 지정하게 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체제도 갖춘다. 교육부는 앞으로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을 추리고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제공키로 했다.
신규 현장실습·취업연계 기업 발굴에도 나선다. 올해 약 2만6000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채용도 될 수 있는 실습·취업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계고 출신 공무원·군인 채용규모도 늘린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과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 군 부사관 선발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학생 부담도 낮춘다.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 수당을 기업이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정부가 교육훈련 경비 형태로 주기로 했다. 해당 금액은 월 20만원 정도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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