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중 시행
  • 박기범기자
예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중 시행
  • 박기범기자
  • 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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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고 있다.

 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8년 1월말 기준 4억2500만원으로 자동차 증가와 함께 체납세 규모 또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근절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휴일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 할 예정으로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4회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필요시 관외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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