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4회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필요시 관외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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