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최근 필자가 근무하는 관내에서 고소도록 갓길에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갓길에 세웠다가 차량 운전자가 뒤에 화물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도로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 전문가들은 도로를 인체의 혈관에 비유하기도 한다.
도로 크기에 따라 모세혈관과 같이 가늘고 구불구불한 주택가 골목길이 있는 반면 대동맥처럼 넓고 시원스러운 고속도로도 있기 때문이다.
제 때 차량정비를 못해 갓길에 차를 세워놓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는 교통방해 이전에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사고 분석결과 갓길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뒷차가 후미추돌하는 식의 형태였으며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 62.1%, 전방주시태만 32.8% 등으로 시설문제가 아닌 운전자의 과실이 갓길사고의 약 94%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 갓길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본래 비상시에만 고속도로 갓길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갓길에 주정차 해야 될 응급 상황(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에선 도로교통법 제66조에 의거,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시켜 비상등을 작동시켜야 하며 반드시 안전 삼각대를 주간에는 후방 100m, 야간에는 200m에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휴식을 취할 땐 반드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이용해야 한다.
간혹 고속도로 갓길에 고장 난 차를 세워 둔 채 안전삼각대를 설치해놓고 이를 안전하게 여기며 갓길에 서서 전화 통화 등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혹시 사고가 나면 고속도로 울타리 밖으로 몸을 신속히 대피해야 2차사고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듯 고장이나 정비불량을 이유로 갓길 주정차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되면서도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복잡하고 중대한 위험이 따른다.
고속도로 운행 전에는 반드시 공기압부터 엔진오일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환기를 자주 해 졸음운전을 하지 않으며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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