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해 안전한 경우만 시장유통을 허용한다.
기업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은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며, 미등록 판매시 제품 판매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 오는 20일 각각 제정·개정 공포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살생물물질 사전승인제 도입… 위험성 알기 쉽게 표시
우선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이 승인유예를 신청하면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한 뒤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을 승인받아 판매하는 경우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은 통합하고 관리체계도 개선했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또 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