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복장 지원·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 이창재기자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지원·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 이창재기자
  • 승인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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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태·이경애 시의원 조례 발의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의회 박상태 의원(부의장 달서구)과 이경애 의원(북구)은 15일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각각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장을 통일할 수 있도록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상태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재정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을 통일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복장착용 택시회사에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버스 준공영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구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완화, 각 분과위원회 소관사항 조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애 의원은 “버스준공영제가 2006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9711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면서“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대구시가 대중교통 여건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버스준공영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버스 도입과 함께 자율주행버스의 시범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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