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군청에 통합조사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읍면에서 수행하던 복지대상자 조사와 책정관련 업무를 21일 접수분부터 군으로 이관해 통합조사·결정·지원한다.
이는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을 높이고, 읍면에서도 조사업무 경감에 따른 복지대상자에게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한 현장상담과 관리를 강화해 복지대상자에게 각종 서비스 제공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욕구가 있는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주/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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