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단 3가구만 피해 인정”
주민“내부조사 안해”재조사 요구
대구 현풍~ 김천간 고속국도 4차선 확·포장 도로공사현장에서 발파소음으로 인한 주택 균열과 가축이 폐사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고령군 성산면 상용2리 마을이장 문재희(53)씨에 따르면 D건설이 현풍~김천간 고속국도 45호선 공사구간인 상용 2리 마을지점에 무리한 발파작업을 강행해 소음진동으로 20여가구 가운데 일부 주택에 균열현상이 발생하는 등 소음공해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이장의 주택에 균열현상이 여러 곳에 발생하고 지난봄에 송아지 2마리가 죽고, 최근에도 송아지 한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농가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D건설 민원처리반과 발파관계자측은 주택피해 균열 조사를 실시, “단 3가구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현장에서 500여m 가 떨어져 있는 주택의 경우 보상요구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문씨 등 주민들은 “건설업체가 주택의 경우 외부만 조사하고 내부는 조사를 하지않아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만큼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D건설은 현풍~김천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500억 원을 들여 오는 12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주민들에게 가구당 1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주민들이 정확한 피해조사와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져 시공사와 주민들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고령/여홍동기자 yhd@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