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탑재형 불법주차위반단속 늘린다
  • 이창재기자
버스탑재형 불법주차위반단속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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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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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개 노선 30대서 14개 노선 50대로 확대 운영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가 주요간선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갓길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위반시스템을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10개 노선 30대에서 14개 노선 50대로 확대운영에 들어갔다.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운행하면서 선행차량이 1차 단속을 하고 배차간격(10~11분)을 두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하여 단속을 확정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10개 노선 외 급행5, 564, 401, 836번 노선에 추가로 운행하며, 4월 1부터 2개월 동안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07시~21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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