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방해 행위 집중 단속
  • 여홍동기자
고령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방해 행위 집중 단속
  • 여홍동기자
  • 승인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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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적극적인 단속을 위해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시에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단속반 외에도 군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웹을 통해 실시간 신고를 하고 있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나 공공건물 등을 우선 실시하게 되며 장애인 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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