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지난해 7월 사회적 이슈가 된 강릉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 5명 가운데 4명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정의는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가 성인일지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40%에 이르고 있다.(출처: 2017년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교육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서는 가정 혹은 학교로부터 이탈되어 관리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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