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손경호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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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연장되며 서면합의(단체협상 등)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 내의 총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주별(週別) 또는 일별(日別)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서, 지난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탄력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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