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연장되며 서면합의(단체협상 등)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탄력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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