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기사 클릭 시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해야”
  • 이경관기자
“포털사이트, 기사 클릭 시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해야”
  • 이경관기자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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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신문법 개정안 찬성 의견 문체부에 제출

[경북도민일보 = 이경관기자]  한국신문협회는 23일 포털사이트 기사 클릭 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4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내고 “지금까지의 경험 상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도(방식) 변경은 미디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행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인 ‘인링크’는 담론시장의 건강함과 저널리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뉴스 유통사업자에 불과한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직접 뉴스를 △선별 △편집 △노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는 국내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는 수백 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신문과 인터넷 신문은 존재 의미가 퇴색하고 ‘네이버 신문’과 ‘카카오 일보’ 두 개의 신문만 존재하는 형국”이라며 “그 결과 우리사회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여론의 획일화가 이뤄지며, 뉴스의 황색화, 연성화, 파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사가 고비용을 들여 생산한 정보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포털은 뉴스로 독자를 유인한 후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수익을 독식하고 있으며 이 결과 언론사의 경영은 악화되면서 뉴스 콘텐츠에 대한 투자 등이 어려워져 건강한 뉴스 생산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 “포털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개정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힘들다”며 포털의 자의적인 언론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우선 “포털 뉴스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인링크 서비스 외에도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선택·배열·노출한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글과 같이 검색을 통한 매개 △기사 제목 및 리드 노출을 통한 매개 등 그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그 기준은 정상적인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언론사,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기사 등이 우선 노출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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