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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