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청 조대호 검사는 “운수업체 관계자가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가 없어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5·30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수업체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백 경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5월 28일 검찰에 송치했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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