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1일까지 사실상 폐차·멸실 자동차 일제 조사
  • 채광주기자
봉화군, 21일까지 사실상 폐차·멸실 자동차 일제 조사
  • 채광주기자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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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오는 21일까지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소멸·멸실된 상태지만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일제조사에 나서고 있다.

 조사대상은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폐차·멸실된 자동차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상차량이 될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로 전환해 체납세로 이어지는 공부 상 소유자의 고충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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