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오는 21일까지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소멸·멸실된 상태지만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일제조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상차량이 될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로 전환해 체납세로 이어지는 공부 상 소유자의 고충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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