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2018년 1월1일 기준) 17만7740필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인 5.88%보다 다소 낮은 3.96% 상승했으며, 구미시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로 ㎡당 711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기간 종료 후 재조사해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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