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당했다’ 허위 신고로 보험금 편취
  • 김형식기자
‘차량 도난당했다’ 허위 신고로 보험금 편취
  • 김형식기자
  • 승인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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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허위신고 후 발급받은 사실확인원으로 보험금 98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사채업자에게 200만원을 대출 받으며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지난 2013년 12월 구미시 J동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구미경찰서에 허위 신고했다.

 다음해 1월 허위 신고로 발부받은 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가입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으로 3차례에 걸쳐 총 980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 후 보험금을 청구, 교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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