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자동차세 1기분 15억6700만원 부과
  • 박기범기자
예천군, 자동차세 1기분 15억6700만원 부과
  • 박기범기자
  • 승인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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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8577건 15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는 도청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37건 1억6300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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