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가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일부 구간 노선을 감소·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버스업종이 제외돼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시행된 조치이다.
안동지역 시내버스 사업장의 경우 기존 무제한으로 허용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주당 68시간,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다음달부터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상 제한된 근로시간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기존 노선 유지를 위해 노선버스 운전기사 수를 늘리더라도 필수교육을 받고 투입돼야 하는 운전기사 특성상 다음달 1일까지 신규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운전기사 신규채용난은 시내버스가 민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중소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2만5000여명의 신규채용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타지역 운전기사를 구하기도 어려워 신규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능하다고 해도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시내버스 운행의 정상화를 위해 시는 지역 내 운수3사와 경북도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통해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일부 구간의 노선조정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기존 노선을 최대한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노선으로 변경 폭을 축소했다. 해당 노선은 11번 등 19개 노선이고 일부 지선의 횟수가 감소되며 일부 시간이 변경된다.
시간표 및 변경 내용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대중교통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선버스 단축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행복택시 확대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최소한의 노선 조정이며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되는 노선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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