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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이달 20일부터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눠갖기 위해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가출 기간은 빼고 실제로 같이 산 기간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분할연금 산정 때 혼인 기간 제외 요건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고려해 노령연금액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부양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지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자녀가 가출·실종 등으로 부양관계가 없다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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