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위해 조례도 `정비’
  • 경북도민일보
도시정비 위해 조례도 `정비’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개발 토지소유자 동의기준 하향
2000㎡ 이상 면적제한 규정 삭제

 
 
 대구시는 4일 주택재개발 때 토지소유자 동의기준을 낮추는 등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열리는 제16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시의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을 기준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가운데 주거환경개선구역의 면적을 2000㎡ 이상으로 했던 제한규정을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주택재건축사업 때 임대사업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도 관련법과 달라 재건축 때 1가구에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기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정비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욱기자 gimju@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