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 서울취재본부
내년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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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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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소득 수준 하위 20%
 150만명 5만원 더 받아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2019년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150만명의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현재 20만원인 기초연금이 오는 9월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은 2019년 5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당초 2021년 모든 노인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였으나, 소득 하위 20%에 한해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40%는 1년 빨라진 2020년부터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가계 소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이번 대책에 따라 소득 하위 20%인 150만명의 노인은 2019년부터 30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20~40%에 속하는 노인은 2020년부터, 그외 나머지는 예정대로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2년→2019년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산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약 7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소득 수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여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된 계층이 있다. 2015년에만 약 93만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기초생활보장은 가구 특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개 급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급여를 받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당초 노인 포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2년 적용될 예정이었다. 의료급여는 기존 계획대로 2022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지난 2015년 7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고,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폐지된다.

△생계급여 산정 때 근로소득 20만원 추가 공제
늦어도 9월부터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생계급여 산출을 위한 가구 소득산정 때 근로소득 공제를 지금보다 20만원 더 받는다.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한다. 지금은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생계급여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클수록 적어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의 생계급여액이 전보다 최대 14만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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