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식품·영유아식품’ 신설… 따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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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영유아식품’ 신설… 따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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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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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먹기 편한 식품이나 소화가 쉽고 영양 성분이 개선된 노인 맞춤형 식품을 따로 묶어 관리하는 ‘고령친화식품’이 신설된다.
더불어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과자, 음료, 반찬류 등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도 새로 만든다. 기존에는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등을 위한 식품이 특수용도식품으로 관리돼 왔는데, 특수용도식품 규제가 까다로워 다양한 제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특수용도식품에 속하지 않지만 노인이나 영유아가 자주 먹는 식품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과 ‘영유아식품’을 관리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가 편한 성분이나 영양 성분을 조정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어르신들은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고령자의 섭취 편의와 영양 개선을 위해 식품의 단단한 정도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또 고령친화식품 원료 준비 단계에 소독·세척 기준 등을 마련하고, 최종 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영유아용식품은 영유아가 섭취 대상이라고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 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을 만들었다.
영유아용식품의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하고 타르 색소와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가공 기준도 마련됐다.
미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장균군과 크로노박터 등 미생물 규격,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 함량 기준(200 mg/100g)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수용도식품의 까다로운 기준 탓에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특수용도식품에 속하진 않지만 노인이나 영유아가 많이 먹는 식품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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