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 단속반을 운영해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품질 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 업체에 방문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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