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1301필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가 지적불부합 토지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높은 주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산시는 2013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5차(남천 흥산 1,2,3지구, 하양 금락지구, 평산지구)에 걸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 1301필(78만1000㎡)을 완료했고 4개 지구의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지급 완료했다.
징수 3억8236만3000원이며 지급은 4억5201만7000원이다.
2017년 평산지구의 경제적 이익을 보면 경계복원 측량비 절감 약 1억5000만원, 분할,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 4억5000만원, 그리고 재산가치 상승 약 35억원으로 총 약 4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경산시는 이처럼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주민들의 상황에 맞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7년 평산지구 토지소유자들 10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4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대상 중 약 81.9%가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우편 12.4%, 전화 51.4%, 방문 18.1%) 설문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 친절도, 경계분쟁 해소 등 대부분의 문항에서 ‘만족’ 결과가 나왔으며(붙임 설문조사 결과 참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 반영해 더 나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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