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재심 청구하면 피해학생에게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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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재심 청구하면 피해학생에게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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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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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조치사항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 학교가 이 사실을 피해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또 경찰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14일 이내에 학교에 가해학생 정보를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10일 전국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4년 가이드북을 제작한 이후 처음 개정했다.
개정판은 가이드북 보급 이후 법령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활용도를 높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한 내용을 보강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게 대표적이다.
가해학생이 조치사항에 승복하지 못해 재심을 청구하면 학교가 그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가해학생의 재심에 피해학생이 자료를 제출하고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명시했다.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해도 피해학생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가해학생은 시·도 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피해학생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재심 청구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이드북에 수록했다.
학교와 경찰이 학교폭력 가해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초기 대응도 강화했다. 경찰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14일 이내에 가해자 신상정보와 사건개요를 학교 측에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형사입건돼도 정작 학교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과 가해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경찰에 요청할 수도 있다.
이밖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각종 양식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해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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