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마다 다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침을 통일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조례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과 표준절차 등을 명시해 지역간 교통약자 서비스의 차등을 없앴다”고 말했다.
표준조례에 따르면 먼저 운행방식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되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용시간은 상시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계획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은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하로 명시했다. 이밖에 운행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고 이후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를 통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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