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육교사 학대행위 확인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산동면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살 남아를 발로 차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학부모는 “처음에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를 인정했다가 나중에는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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