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법 국회 통과
  • 박명규기자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법 국회 통과
  • 박명규기자
  • 승인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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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칠곡·성주·고령)은 최근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장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완영 의원은 작년 8월에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아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최근 7월  동두천 폭염 속에 어린이 통학차량 내 4세 여아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재발해 국민적 공분이 일자 대책마련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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