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칠곡·성주·고령)은 최근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장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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