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대구사이버대 교육홍보방송국 채널D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최근 ‘독도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독도를 방문, 독도가 우리나라 과세권이 행사되는 영토임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권리가 있는 섬’인 것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열었다.
또 울릉도 한마음회관에서 독도1호 세금납세자인 김성도씨를 대신해 사위인 김경철 씨에게 무료 세무지원증서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지역사회공헌활동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대구사이버대는 2년 연속 독도를 방문, 현지 라이브 중계를 통해 독도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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