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불법현수막 난립… 지도·단속 시급 목소리
  • 이정호기자
청송 불법현수막 난립… 지도·단속 시급 목소리
  • 이정호기자
  • 승인 2018.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최근 청송관내 국·지방도와 마을앞 도로 주변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지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불법현수막은 차량, 경운기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삼거리 도로 주변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다.
 게다가 일부 광고주들은 전봇대, 가로등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주위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까지 방해해 교통사고 마저 우려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이외에 곳에 설치하는것은 모두 불법이다.

 만약 지정게시대가 아닌곳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철거와 함께 해당업체 상대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광고주들은 삼거리 등 유동 인구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불법현수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은 것은 법규가 미약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광고주들이 나부터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것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수시로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