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최근 청송관내 국·지방도와 마을앞 도로 주변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지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불법현수막은 차량, 경운기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삼거리 도로 주변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다.
게다가 일부 광고주들은 전봇대, 가로등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주위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까지 방해해 교통사고 마저 우려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이외에 곳에 설치하는것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광고주들은 삼거리 등 유동 인구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불법현수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은 것은 법규가 미약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광고주들이 나부터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것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수시로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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