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토취장 배출물 농지 불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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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토취장 배출물 농지 불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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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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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리에 허가없이 성토…농경지 오염 부추겨
郡“원상복귀 조치 명령 불이행시 고발 방침”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일대 농지에 농지전용허가가 없이 각종 건축폐기물들이 불법으로 매립돼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양질의 토사가 아닌 건축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매립, 농경지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농지에는 최근 대구 등 토취장에서 발생한 사토와 암석 등을 불법으로 마구 매립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선원리 286-5번지 일원 유림 농지에 수백 t의 사토와 암석 등으로 불법매립되고 있으며 도 유림과 일반농지에 허가없이 불법성토를 하고 있다.
 또 손을 대서는 않되는 보도제방까지 불법점유해 성토를 하고있어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마을 김모(57·선남면)씨가 자신의 중장비를 이용, 성토장을 관리하면서 농지전용허가가 없이 불법으로 토취장에서 발생한 사토와 암석 등을 도 유림, 일반농지, 임야 등에 수백곘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 정모(50)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김씨가 자신의 장비로 성토장을 관리해 왔다”며 “도·군유림은 군으로부터 대부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사토을 불법매립한 만큼 원상복구와 함께 고발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토와 암석을 불법 매립하는데 차대당 일정 금액을 받고 사토장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군은 “농지 불법전용 현장을 적발, 관계자에게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렸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고 해명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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