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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다음달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간 유류구매카드가 정지된다. 화물차주에 대한 징역과 벌금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11월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유가보조금)는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경유와 LPG에 대해 리터당 각각 345.54원, 197.97원을 지급단가로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매년 약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실제 부정수급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명의 인력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카드깡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이밖에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수급자격 상실 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지방안의 시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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