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대구·대전·부산·광주지법 등 4개 지방법원은 내년 2월부터 일부 합의부를 ‘대등재판부’로 시범운영한다.
1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들 4개 지방법원은 내부 의견수렴 결과 ‘지위·기수·경력’ 등이 대등한 법관들로 구성돼 실질적인 3인 합의가 보장되는 재판부를 내년 2월 정기인사 무렵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민사항소부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하기로 했으며 일부 법원은 형사항소부에서도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경력대등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조만간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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