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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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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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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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는 17일 각급 행정기관에서 `컴퓨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시 운영체제가 없는 기기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고시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컴퓨터와 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기관들은 미리 정해진 표준 규격에 따라 원하는 사무기를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영체제 규격을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관에서 운영체제가 탑재되지 않은 컴퓨터의 구입도 가능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운영체제의 번들 판매로 인한 MS윈도 이외 운영체제에 대한 불합리한 진입장벽이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업체 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공개 S/W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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