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LG 구본무 회장의 사망으로 LG 일가가 250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移延)되며,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이연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이연은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업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에 따르면 구본무 회장 역시 이 특례조항에 따라 2001~2002년 LG그룹 지주회사 전환 당시 최대 25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았다. 현행법 특례에 따라 약 15년간 무이자로 250억원을 빌려준 셈인 것이다.
이로인해 구본무 회장이 아낄 수 있었던 이자상당액은 589억원(2001~2002년 전환분을 전액 2002년 말 전환이라고 가정하고 납부시점인 2018년 11월까지 세법상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채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2017년말 현재 재벌총수를 포함한 432명이 지주회사 특례로 1조90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이자상당 이득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과거 정부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권장·촉진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주회사 특례제도는 소수의 대주주, 특히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특혜를 주는 제도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제도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을 끝으로 과세이연제도를 일몰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로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특혜를 주는 과세이연제도를 2021년 말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소수의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따라서 재벌총수 일가의 특혜조항인 지주회사 과세이연 제도는 예정대로 올해말 그대로 일몰돼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하고도 방향성에서 옳기 때문이다.
채이배 의원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혜를 예정대로 2018년 말 일몰시키고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연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일부 재벌 총수에게만 집중된 특혜가 반드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도 과세이연제도를 2021년 말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하려는 개정안 처리를 그만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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