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이유 등 병역거부자로’
  • 박명규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이유 등 병역거부자로’
  • 박명규기자
  • 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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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용어 변경 요구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최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1항의 처벌 규정은 합헌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의 관련 사건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지적했다.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71명이다.
 1심 400여건, 2심 300여건, 대법원 227건의 재판이 진행 중으로, 이 의원은 총 930여 건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유지 여부와 계속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 및 입대 청년과 대비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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