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8명 임금 고의적 상습 체불
  • 김형식기자
일용직 근로자 8명 임금 고의적 상습 체불
  • 김형식기자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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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30대 사업주 구속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876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도장분야) 백모(37·남)씨를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백모씨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미·경산,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했고, 구미시 송정동 K아파트 도장공사 현장 외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은 가족들의 식비 등 생활비가 부족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그 피해가 심각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백모씨를 체포하기 위해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진행해 결국 구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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