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운수종사자격 취소 추진
  • 손경호기자
강력범죄자 운수종사자격 취소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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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마약 관련 범죄 등과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중’이라는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기간만 종료되면 운수종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운수종사자격 취소 조항에 명시하여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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