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내년 3월까지
[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은 겨울철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 가능 동물 외 동물 수렵행위 등으로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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