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재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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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재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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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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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포항 지진 발생 1년이 되는 지난 15일 지진특별법안과 지진재해 관련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넘도록 관련법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흥해읍 이재민 대피소에는 수 십 명의 이재민이 돌아갈 보금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불편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연말 예산정국 속에 여야의 정쟁(政爭)이 극에 치달으면서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어 지진 관련 법안들의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짙다. 야당은 자신들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인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 부실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들 모두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고수하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듯 여야의 불퇴전(不退戰) 정쟁 속에 볼모로 잡힌 민생법안이 한 둘이 아니다. 유치원 3법, 윤창호법, 심신미약 감경금지 관련 법안, 갑질방지법 등 국민적 여망이 담긴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국회의 문은 좀처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화급(火急)을 다퉈 처리해야할 법안이 지진 등 대형 재난 관련 법안들이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유·무형적 피해가 발생하자 국회의원들은 지진을 비롯한 대형 재난을 수습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건축법,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피해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복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올해 4월 개정돼 적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법안 대부분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유례없는 지진재난을 겪은 지 1년이 되도록 재난복구와 지원이 더딘 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면서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 하기 위한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포항시가 올해 3~5월까지 두 달간 지진 발생 중심지인 흥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주민이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것만 보더라도 현재 흥해 주민들이 얼마나 주거불안에 떨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주택 전파 900만원에서 1300만원, 반파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인상하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냈지만 이마저도 포항지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피해 지역민을 위한 지자체의 눈물겨운 노력이 중앙정부의 안이한 책상물림 행정으로 허사가 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시행령 개정문제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주택을 잃은 피해주민들이 극심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사상초유의 수능시험 연기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자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책을 내놓는다, 법을 만든다 한바탕 난리법석을 떨더니 고작 1년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 ‘강 건너 불구경’이다. 지자체와 지역구 정치인들만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이다.
최소한 소를 잃은 후에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지 않나. 정부와 정치권의 안전 무감증(無感症)이 기 막힐 노릇이다. 지진복구와 피해민 보상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러다 대형재난이 또다시 닥치면 그 땐 어찌할 건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진은 현재진행형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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