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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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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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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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적폐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가 추진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즉,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자체 징계절차 외에 탄핵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 촉구 결의안 의결은 그동안 일어난 노골적인 수사방해를 법원이 반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와 그 대응 과정에서 법원은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다. 뒤늦게나마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나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법원의 자체 징계로는 1년 정직을 넘을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탄핵 추진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법원에서 퇴출하는 방법은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실상이 드러나도 법원의 영장이 기각되며 사건 진실에 접근이 불가능했다. 겨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만 구속된 상태다. 이로인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다.
물론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부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특히 헌법 27조 4항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부터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누구도 아닌 사법농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판사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인식했을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동료 판사들이 탄핵소추 절차 검토 의견서를 채택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헌법 65조 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적폐판사 탄핵에 나서야 한다.
적폐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사법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사법부가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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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1-21 13:45:52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농단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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